오늘(27일)부터 비수도권도 일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됨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기간 : 7월27일부터 2주간 (8월 8일까지) 거리두기 3단계 세부내용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 직계가족, 상견례는 최대 8명 돌잔치는 최대 16명까지만 가능 개냥이는 비수도권에 결혼식 참석이 예정되어 있어서 비수도권 3단계에서 결혼식 참석에 대해서 알아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사와 집회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으로 허용되며, 결혼식 장례식은 총 49인까지 참석가능 수용인원 최대 50인 미만 범위 내 웨딩홀 및 빈소별 4m2당 1명 결혼식에 49명이면, 솔직히 양가 기족들과 친인척들만 모여도 어쩌면 부족한 수치인데 비수도권의 사회.......